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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로) 조건, 수당, 유형, 참여요건 알아보기

모멍 2023. 7. 13. 11:39

목차

    국민취업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II유형과 II유형 두가지로 분류 됩니다.

    I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의 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이하(청년은 5억 이하)
      - 2년안에 일정기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사람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국가유공자 등
      (특정계층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내용을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인원수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합니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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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 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등등)
      - 고용센터 대면 상담
      - 취업 역량, 의지 등에 따른 계획 수립
      - 계획 수립을 위해 3회 이상 방문상담이 필수 입니다.
    4. 1차 수당 지급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지급 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을 해야 합니다.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차 수당 지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와 동일하게 14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 계획에 따라 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이 들어 갑니다.
       (최소 2개 이상 정해지며 정해진 활동을 모두 이행 해야함)
    7.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눠지며 사후 관리가 진행 됩니다.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살펴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중년, 취약계층, 단기, 유관기관으로 구분지어 나뉘니다.

    구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 하며, 프로그램별 지원대상과 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내용이 많아서 구분별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청년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청년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 계획 수립 24시간 4일)
    중년 40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35 ~ 49세 중
    직업경험이 있는
    구직자 
    40대 구직자의 직업전환 역량 강화 및 변화 적응력 향상 18시간 (3일)
    취약계층 행복오름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의욕 강화
    -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 발견
    - 구직기술 습득
    8개 과정
    각 1시간 30분
    단기 단기취업특강 전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 성공정보 수집등 (8종) 각 2시간
    유관기관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50세 이상인
    재직 근로자
    - 50대 재직자를 위한 인생 후반부 경력 설계
    - 퇴직 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18시간 (3일)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과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아래 검색 페이지를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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