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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급여 제도입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수급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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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에서 1,080,000원을 공제한 후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가 소유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해당되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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