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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발표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심리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전문치료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점 사항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전문 상담사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개인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킵니다.
- 정신건강 프로그램: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명상, 심리치료,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돕습니다.
- 전문치료 서비스: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별 지원 프로젝트: 지역사회에 따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더 나은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정보 및 홍보: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 (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선정기준
- 지역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보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 대상자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모집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처리 절차 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세 내용 정리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를 진행 합니다.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으로 총 8회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상담 시에는 종결상담으로 진행 합니다.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은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서비스 유형별 가격 입니다.
- A형: 서비스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서비스 전액 지원 합니다.
[서비스 기간]
-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이 원칙적인 서비스 기간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로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원칙과 달리 제공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씩 제공되며, 이는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로 이루어지며, 각 회당 50분씩 상담이 진행됩니다. 또한, 마지막 상담 시에는 종결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은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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