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단순하게 바꿔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2024년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역사적인 개정안 승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14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 청구 불편 해소: 현재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므로 청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혜택: 복잡한 병원비 청구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도 더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용 부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개인정보 관련 우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 법률 규정: 전송대행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자료의 불법 사용, 보관,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 협의체 구성: 의료·보험업계가 협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산화의 이점
- 편리한 절차: 병원 방문 없이도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취약 계층 지원: 노년층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전송대행기관은 고도의 보안 및 전문성을 가지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마무리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병원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할인·할증률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
1단계 (할인) | -5% 내외 | 0원 초과 |
2단계 (유지) | - | 100만 원 미만 |
3단계 (할증) | +100% |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
4단계 (할증) | +200% |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5단계 (할증) | +300% | 300만 원 이상 |
위 표는 보험료 구분과 해당 구분에 따른 할인 및 할증률, 그리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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