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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와 전기요금 고지서 분리 납부 시행: 변경 내용과 적용 일정

모멍 2023. 7. 18. 16:36

목차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

    1994년부터 시행 했던 TV수신료가 23년 7월 12일 이후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 납부 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TV수신료를 미납 한다고 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문자 고지서 내역

     

    고지서 분리 신청 방법

    한전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제대로 된  분리징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한전 고객센터를 통하여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불편하게 매월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분리 납수 신청을 하면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으로 출금이 진행되며 TV수신료에 대한 납부는 별도 납부 가능한 계좌를 추구 전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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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계좌 통한 납부를 희망 하시는 경우

     -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된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 하시는 경우

     - 한전 고객센터에 상담 후 분리 납부 신청 하시면 됩니다. 

       ✽ 지로 및 편의점QR을 이용한 분리 납부는 당분간 불가능해서 위에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 해야 합니다.

     

    • 관리비에 전기세가 청구 되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 하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는 별도 납부인 경우 한전(123)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납시는?

    하지만 이번달 부터는 전기요금의 합산 고지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TV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해당 미납 요금의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네요.

    TV수신료가 2,500원 이니깐 3%면 매달 75원의 가산료가 추가로, 1년 기준으로 900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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