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복지정책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및 금리와 한도 알아보기

모멍 2023. 11. 2. 17:24

목차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 했습니다.해당 상품은 최대 무이자에다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까지 가능한 상품 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정보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빠르게 자세한 정보를 알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최대 무이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고 편한 보금자리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대출 한도

    다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50만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는 8천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 가구당 최대 대출 한도: 500,000원
    • 필요 자금 대비 대출 비율
      단, 기존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 80%로 제한
      • 새로 계약을 할 때: 집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금액 전부 대출
      • 계약을 갱신할 때: 추로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한 한도를 늘린 뒤, 그 금액 전부를 대출
    • 담보물에 의한 대출 한도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이 있는 보증금 안전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대출 상품 취급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 하시면 가까운 영업점 검색이 가능 합니다.

    1599-0800

     

    1599-8000

     

    1599-1771

     

    1588-2100

     

    1599-1111

     

     

    신청방법 및 이용 절차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상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바로가기

    필요 서류

    [ 필수 ]
    1. 본인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하나 선택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필요한 확인서류

    3.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4.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예시 ]
    대상자 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신고사실증명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계약서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품 이용절차

    이용절차
    이용절차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대 무이자로 기준 금액에 따라 이자가 발생 됩니다.

    • 기준 금액 5,000만원
    • 5,000만원 이하 : 무이자
    • 5,000만원 초과 : 1.2 ~ 1.8%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 대상

    대출 신청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정의

    • 다음 위치에서 거주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포함)

     

    대출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위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나 지방 정부가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주택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낮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씩 9회 연장 가능, 최대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 : 2년씩 총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가능

    바로가기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대출 지급방식

    대출 상환 방법 설명
    임대인 계좌에 입금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임대보증금이 이미 임대인에게 지불되었을 경우, 이를 입금할 때는 임차인의 계좌로도 가능합니다.

     

     

    상품 이용시 유의 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시 상환 의무
      •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대출상품 이용 가능 수탁은행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대출과 「금융소비자보호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 해지 권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 참여자 대출 제한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로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대출 취급 후 중복 혜택 확인 시 상환 의무
      • 대출을 받은 후 중복 혜택을 확인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