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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전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번 혁신을 통해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상품을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며, 금융소비자는 기존 대출 조회부터 신규 대출 비교, 심사 신청, 대출 약정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대환대출 인프라 확장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비대면 전환 개요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장하여 이제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보유한 금융사,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의 금리와 잔액을 쉽게 확인하고,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역할과 이용 방법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한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 상품과 비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 동안에만 대출 조회 및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및 서류 제출 과정의 간소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선택한 후에는 차주가 해당 금융사의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차주가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등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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