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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모멍 2023. 12. 27. 12:19

목차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 빠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2024년 인상되는 금액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썸네일.jpeg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구가 조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 가정 해체나 만성적인 빈곤 상태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금융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중위소득 75%
    1인 가구 1,671,334
    2인 가구 2,761,957
    3인 가구 3,535,993
    4인 가구 4,297,435
    5인 가구 5,021,801
    6인 가구 5,713,777

     

    2024년 중위소득 정보 안내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자 50%, 80%, 100%, 120%, 150%, 200%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복지나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거나 지원을 신청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설명할 것입니

    healthfoodsearch.tistory.com

     

     

    재산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및 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재산합계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금액 입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집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 값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어요. 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나 소득세를 낼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공제한도액은 집의 종류, 위치,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법이 다르니, 집의 가치와 위치에 따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는 주택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좀 더 덜어내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해 줍니다.

    정확한 공제한도액을 알고 싶다면, 최신 세법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금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인상된 금액을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연도별 지원 금액(단위: 원)

    가구 크기 2023년 지원 금액 2024년 지원 금액 변화액
    1인 가구 623,300 713,100 +89,800
    2인 가구 1,036,800 1,178,400 +141,600
    3인 가구 1,333,400 1,508,600 +175,200
    4인 가구 1,622,200 1,833,500 +211,300
    5인 가구 1,892,200 2,142,600 +250,400
    6인 가구 2,168,300 2,437,800 +269,500
    7인 이상 가구 1인당 추가
    263,800
    1인당 추가
    286,900
    + 23,100

    분석 및 주의사항

    • 연도별 증가: 모든 가구 크기에 대해 2024년 지원 금액이 2023년에 비해 증가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추가 지원: 7인 이상 가구는 기본 지원금액에 더해 인당 286,9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지원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변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의 증가 폭도 커집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 선정 되실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거나 프리랜서인 소득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한시적인 상황이라 지원시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 , 구청 또는 ,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는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이 가능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사항

    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

    2023년_긴급복지지원사업_안내(최종).pdf
    5.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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