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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아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 빠른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2024년 인상되는 금액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구가 조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고, 가정 해체나 만성적인 빈곤 상태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긴급생계비 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금융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인 중위소득 75%를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성 | 중위소득 75% |
1인 가구 | 1,671,334 |
2인 가구 | 2,761,957 |
3인 가구 | 3,535,993 |
4인 가구 | 4,297,435 |
5인 가구 | 5,021,801 |
6인 가구 | 5,713,777 |
2024년 중위소득 정보 안내
재산기준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및 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재산합계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안의 금액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금액 입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3억 1,0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1억 9,4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1억 6,5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집이나 아파트 같은 주거용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 값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어요. 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나 소득세를 낼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공제한도액은 집의 종류, 위치, 가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법이 다르니, 집의 가치와 위치에 따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는 주택 소유자가 세금 부담을 좀 더 덜어내고,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해 줍니다.
정확한 공제한도액을 알고 싶다면, 최신 세법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집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금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인상된 금액을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별 연도별 지원 금액(단위: 원)
가구 크기 | 2023년 지원 금액 | 2024년 지원 금액 | 변화액 |
1인 가구 | 623,300 | 713,100 | +89,800 |
2인 가구 | 1,036,800 | 1,178,400 | +141,600 |
3인 가구 | 1,333,400 | 1,508,600 | +175,200 |
4인 가구 | 1,622,200 | 1,833,500 | +211,300 |
5인 가구 | 1,892,200 | 2,142,600 | +250,400 |
6인 가구 | 2,168,300 | 2,437,800 | +269,500 |
7인 이상 가구 | 1인당 추가 263,800 |
1인당 추가 286,900 |
+ 23,100 |
분석 및 주의사항
- 연도별 증가: 모든 가구 크기에 대해 2024년 지원 금액이 2023년에 비해 증가합니다.
- 7인 이상 가구의 추가 지원: 7인 이상 가구는 기본 지원금액에 더해 인당 286,9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총 지원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변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의 증가 폭도 커집니다. 이는 가구 규모에 따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 선정 되실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유기,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거나 프리랜서인 소득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 한시적인 상황이라 지원시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는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이 가능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사항
서식 및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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