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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내용 소개

모멍 2023. 12. 8. 17:20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까요? 비급여 의료 항목인 경우, 보험이 없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 치료와 관련하여 병원비로 많은 지출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치료를 시도도 못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인데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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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병원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완화 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일부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다음과 같이 완화 되었습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 기존 15% -> 10% 
    •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 이하
    • 입원 또는 외래 -> 모든 질환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변경
    • 지원금의 한도가 연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증가

     
    과세표준액 구하는 방법 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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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선박 및 상공기 : 시가표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신청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비용은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의료비부담(병원비) 수준이 달라 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80만 기준 초과 금액 80% 지원

    • 예시 : 총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기준 80만원을 초과한 20만원에서 80%의 지원을 받아 16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70% 지원을 받습니다.

    • 1인가구 : 120만원 초과시 지원
    •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초과시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 10% 초과 금액 60%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 : 연소득 20% 초과 금액 50%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원 가능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800,000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1,200,000만원
      • 2인 이상 : 1,600,000원
    • 중위소득 70% 이하
      • 1인 : 1,700,000원
      • 2인 이상 : 2,900,000원
    • 중위소득 85% 이하
      • 1인 : 2,100,000원
      • 2인 이상 : 3,500,000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 2,500,000원
      • 2인 이상 : 4,100,000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자 50%, 80%, 100%, 120%, 150%, 200%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는 복지나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거나 지원을 신청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설명할 것입니

    healthfoodsearch.tistory.com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은 퇴원일 기준 6개월(180)이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의료기관(병원) 발급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보험회사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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