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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 신청조건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모멍 2025. 2. 14.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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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 주요 정보

항목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 초등학생: 40만 원
* 중학생: 50만 원
*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목적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진로개발 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 지원
신청방법 각 지역별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홈페이지 - 다누리가족지원포털 바로가기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바로가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

세부 내용

2025 가구 중위소득 범위 완벽 정리

지원대상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사이 자녀가 해당됩니다.
  2. 단,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활동 지원을 위한 연간 금액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40만 원
  • 중학생: 50만 원
  • 고등학생: 60만 원
    이 금액은 교재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기초학습 및 진로개발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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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관련 사이트

다누리가족지원포털 바로가기

다문화가족지원법 바로가기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 요약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까운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보세요!

 

출처

다누리가족지원포털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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