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 부모 연령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거 요건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해야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 원 지원
2.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 지원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임대보증금 최대 1,100만 원 지원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하반기 시행)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모에게 이를 징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 신분증 등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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