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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복지정책

2025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혜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by 모멍 2025. 1. 13.

2025년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1. 부모 연령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자녀 연령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주거 요건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해야 하지만,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1.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 0~1세 영아의 경우 월 40만 원 지원

2.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천 원의 학용품비 지원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임대보증금 최대 1,100만 원 지원

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하반기 시행)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해당 부모에게 이를 징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 신분증 등

 

 

2025년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