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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복지정책

2025최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by 모멍 2025. 1. 12.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가구의 정의 및 혜택 확대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 2자녀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의 50% 감면. 단, 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 7~10인승 승용차: 취득세의 50% 감면, 한도 제한 없음.
  • 3자녀 이상 가구: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 원까지 감면.
    • 7~10인승 승용차: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시기: 차량 구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더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1. Q: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Q: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매할 때, 2자녀 가구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2자녀 가구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는 50% 감면되며, 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3. Q: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내에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Q: 다자녀 가구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2025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합니다.

  5. Q: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