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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로 가정부담 경감

모멍 2023. 8. 17. 13:24

목차

    다자녀 지원 기준 변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3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며, 이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편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고령 사회의 정책과제에 맞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하고, 추가로 증빙서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할인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번 개편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2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계획

    중앙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등 다양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업과 교육의 협력을 강화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개편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정책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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