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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현장을 뒤집는 의료법 개정과 병상수급 전략

모멍 2023. 8. 8. 23:00

목차

    2023년 의료법 개정과 병상수급 전략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 및 의료기관 개설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의 개설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상 신증설 시 승인 강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필요로 할 예정입니다. 단, 필수의료, 감염병, 권역 책임의료기관 네트워크 등에 필요한 병상은 병상 증설이 허용될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심의 강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부지 매입 전에 지역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다시 지역위원회 확인을 거쳐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됩니다.

    관리계획 시행 전 의료기관 개설 가능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전인 2024년 1월 전에 이미 법적 조치가 진행된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 새롭게 추진되는 의료기관 개설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 유지

    병상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을 구분하여 병상 공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시·도 병상 수급을 점검하여 조정과 보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호인력 지원과 제재 강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간호인력 지원수가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이 엄격하게 설정되며, 미이행 시 제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병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상 시설 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7년 약 10만5천병상 과잉 공급 예측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국내에 약 10만5천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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