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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입니다.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수시로 지원 가능하니, 조건을 확인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 후 마음의 짐을 조금은 가벼워 지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연체가 발생 했거나,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의 채무자
- 총 15억원 이하의 채무액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이란?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기관들 간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규약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신용회복을 돕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협약에는 현재 3,700여 개의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저축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전문금융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사항
- 신규 채무 발생: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 재산 도피나 은닉: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고의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채무 분쟁: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조정) : 연체기간 0~30일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과중한 채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 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연체 전 채무 조정)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자율 상한은 대출의 경우 15%, 신용카드는 10%로 설정됩니다. 또한, 최대 120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3년(6개월 단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이자율 채무 조정)
연체 이자 감면을 제공하며, 이자율을 30~7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최대 120개월의 분할 상환과 최대 3년까지의 상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채무 조정(개인 워크아웃)
이 방법은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포함합니다.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96개월이며, 상환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채무 조정을 통한 원금 감면의 기준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중증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으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 70% 감면: 군 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 노인, 차상위 계층, 다자녀 부양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와 어플을 통하여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어플 다운로드
전화 예약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상담신청
센터 직접 방문
처리 절차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추가 정보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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