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
- 3월 출산가구에는 소득·자산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많은 가구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2자녀 가구도 특공 대상 확대
올해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두 자녀를 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 배점 조정
다자녀 특공의 자녀 수 배점도 조정됩니다. 현재까지는 3자녀는 30점, 4자녀는 35점, 5자녀 이상은 40점이었는데, 앞으로는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으로 변경됩니다.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가 10점으로 설정되어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소득·자산 요건 완화
3월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이 임대·분양 시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657만원, 자산 3억6100만원인 가구가 있을 때, 10%포인트 완화로 인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 3억9700만원인 가구도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4. 정책의 한계와 대안
일부 전문가는 다자녀 특공 확대만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급량 증가와 함께 정책의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되며, 출산유인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급 가구 수 증가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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