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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제한 규제 시간대별 변경

모멍 2023. 9. 2. 17:53

목차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변경.jpeg

     

    요점 정리

    스쿨존 속도제한이 2023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기존의 하루 종일 30km 제한이 변경되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km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에만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 보행자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속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다가오는 달 1일부터 새롭게 조정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기존의 하루 종일 30km로 고정된 속도제한이 아닌, 시간대별로 다른 속도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

    1.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최대 시속 50km까지 허용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시속 50km 구역의 등·하교 시간: 이 때에만 속도가 다시 시속 30km로 규제됩니다. 어린이의 등하교 시간에는 특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어린이 보행자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속도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스쿨존에서의 운전 시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관련 기사 보기

     

    스쿨존 심야 속도제한 50km로 푼다 - 매일경제

    9월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50㎞ 50km 제한구역은 등하교때 30km로 강화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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