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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어 교사의 교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의 행동을 조절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휴대전화 사용 제재: 이제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전화를 압수당하게 됩니다.
- 폭행 제재 강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실에서 폭력 행위를 할 경우,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다른 장소로 분리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원 생활지도 권한 강화: 새로운 고시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교사 보호
새로운 규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 아동학대 면책권: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아동학대 혐의 처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방지법: 교사들의 직위해제를 방지하는 법률도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교육감과의 협의
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이 합의되었습니다. 교육감은 교내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진행 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며, 악성민원 처벌과 교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교육활동 관련 민원책임을 명시한 교권 보호 개정안들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교육 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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