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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맞벌이 부부의 양육공백 발생 가구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이용금액을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합니다.
202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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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116,838 |
2인가구 | 5,184,233 |
3인가구 | 6,652,224 |
4인가구 | 8,101,446 |
5인가구 | 9,496,032 |
6인가구 | 10,841,972 |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능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연령기준
- 시간제 : 생후 3개월 ~ 만 12시 이하
- 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양육공백 기준 우선순위
- 맞벌이,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문화 가정
- 기타
- 부모중 한명이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부모중 한명이 학교 재학 또는 취업 준비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돌봄이 어려운 겅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의 소득 합산 으로 산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2016년 01월 01일 기준, 이후 출생이면 A형, 이전 출생이면 B형으로 구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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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
- 시간제
- 가형 : A형 9,418원, B형 8,310원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A형 6,648원, B형 2,216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A, B형 동일 1,662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종일제
- 가형 : 9,418원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6,648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1,662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제
- 그외 가정
- 시간제
- 가형 : A형 9,972원, B형 8,864원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A형 6,648원, B형 2,216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A, B형 동일 1,662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종일제
- 가형 : 9,972원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 6,648원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 1,662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천자 등본, 그리고 취업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나 실직 양육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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