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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신청정보 상세정보

모멍 2023. 7. 31. 16:45

목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취업 초기 청년들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썸네일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요약 정보

    연간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및 금리: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 연간인정소득 45백만원 적용
    • 연간소득 15백만원 초과부터 20백만원 이하: 연간인정소득 x 3.5
    • 연간소득 20백만원 초과: 연간인정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 연간소득 3억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1.5%
    • 연간소득 2천만원 초과부터 4천만원 이하: 1.8%
    • 연간소득 4천만원 초과부터 6천만원 이하: 2.1%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기간

    •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바로가기

    대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제외)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 예외적용.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미이용자로 중복대출 금지. (단, 임차중도금대출은 특정 조건하에 중복예외 가능)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약 3.61억원).
    • 신용도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단, 해당 목적물이 아니거나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른 대출한도가 적용됨)

    연간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및 금리

    아래 조건을 확인하여 금리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45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소득이 15백만원 초과부터 20백만원 이하까지인 경우, 연간인정소득에 3.5를 곱한 금액이 대출 한도로 적용됩니다.
    • 연간소득이 2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인정소득에 4.0을 곱한 금액이 대출 한도로 적용됩니다.
    •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대출금리

    • 연간소득이 3억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5%로 적용됩니다.
    • 연간소득이 2천만원 초과부터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1.8%로 적용됩니다.
    • 연간소득이 4천만원 초과부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2.1%로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 및 추가우대 사항

    • 금리 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는 연 1.0%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 우대금리 적용.
    •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은 연 0.1% 추가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가구는 연 0.5%, 1자녀가구는 연 0.3% 추가우대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 추가우대금리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과 연장, 상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취득 방식 및 보증 종류

    • 대출 취득 시 아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주의사항: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보증 종류별 안내:

    1.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을 포함하며, 분리 불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에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한도 금액
    2. 전세자금보증 (HF):
      • 내용: 대출보증을 포함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한도:
        • 목적물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
          •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 전세자금보증 (HF):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전세자금보증 (HF) 관련 문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심사 및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취급 은행 정보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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