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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모멍 2023. 7. 29. 01:21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잠시 동안만 지원되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썸네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의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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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 칭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매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별 지원 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때,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또는 임대료) 금액에서 월차임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월차임비용은 월세나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실제 주거비 지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정부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자인 '철수'가 한 달 동안 월세로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월세에는 월차임비용이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월세 50만원에서 월차임비용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입니다.

    이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철수'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인 30만원만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즉, '철수'는 월차임비용을 차감한 30만원만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동시에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들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 고려에서 제외됩니다.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결혼)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경우
    3. 미혼이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또한 다음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수혜하는 경우.

     

    산정 기준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자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자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군인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한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상시근로자소득: 근로 소득
    • 기타사업소득: 기타 사업으로 인한 소득
    • 임대소득: 임대차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인 혜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30% 공제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가액: 자동차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
    • 부채: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등을 포함한 부채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처리 절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처리 절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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