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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와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소득 상한선과 가구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정 내역
근로자녀장려금의 내용이 개정되어 근로장려금의 지원일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로 인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 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올해 반기 신청하신 분들께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날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로서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부부가 둘 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라면,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상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고,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
근로 부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봉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대폭적으로 상향되어, 이제 4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급액 또한 인상되어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자들은 근로장려금을 8월에 받게 됩니다. 이전 연도(2022년) 소득으로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달 8월 내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 1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시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잊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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