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은 부채가 있거나 부도 위험이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채무자를 대상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비보증 부채 총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보증 부채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원금 부채가 총 원금 부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자산이 파괴되거나 은닉되거나 일부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 부채 확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개인 부채 조정은 다음과 같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신속 부채 조정(연체 0-30일 이내): 30일 이내 연체자를 포함한 일반 채무자
- 선도 부채 조정(이자 부채 조정): 31-89일 연체
- 부채 조정(개인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또한,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금융 상담 및 부채 관리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본 서비스는 과중채무자분들께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방안들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은 부담 없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연체상황에 처해 있는 고객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도 제공합니다. 이 방안은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은 채무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방안은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은 채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 감면 기준도 제공됩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분들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 분들, 중증장애인분들(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들)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분들,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의 고객분들도 저희의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고객의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거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케줄에 맞춰 편리하게 예약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거나, 더 나은 신용 점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예약해보세요!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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